안녕하세요. 땡그라미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전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지원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 같은 경우 위로금의 형식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보험을 냈으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해서 이직을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 훈련연장 급여 |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개발연장 급여 | ||
광역구직 활동비 | 특별연장 급여 | ||
이주비 |
실업급여는 크게 나누어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4가지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구직 시 지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업 전 18개월 중 피보험자 단위로 총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
●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자발적인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자격신청일 전 1개월의 근로일수는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실업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질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 : 구직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으로 재취업했을 때 지급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취업해 쉘 재취업 수당을 신청한 경우 1회 이상 실업자여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도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 광역구질활동비 : 위와 같은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 가능
연장급여
연장급여의 경우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급여로 총 3가지입니다.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또는 경력등에 대해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 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서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지급가능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임금 수준 또는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의 여부를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이 가능함.
● 특별연장급여 : 실업이 급증하는 등의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는 판단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이 가능함.
상병급여
상병급여의 경우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또는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을 못할 경우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 동안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네이버에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검색하여 줍니다.
② 아래에 있는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 하기(개인) - 실업급여 신청'을 눌러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 방법 바로가기
③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해당 그림과 같이 순서대로 따라 해주시면 보다 쉽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서는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신청방법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작년 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실업인정 기준에 대해서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 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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