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하기 - 리뷰하는 땡그라미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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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땡그라미 입니다  : )

오늘은 연차가 발생되는 기준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차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모든 직장이 연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조건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할 경우 발생된다고 합니다.

혹시 연차를 계산하기 앞서 본인이 속한 회사에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이며 15시간 이상 본인이 근로할 경우 일정한 갯수만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의 경우에는 정규직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조건 없이 위에 해당한다면 모두 연차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기 전에 앞서 아래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개수 계산 방법

2. 연차 수당 계산법

3.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대부분 사용하는 통상적인 연차 개수를 확인하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

[1년 미만 근무시]

2017년 5월 30일 이후로 입사한자부터 1개월 개근할 경우 유급휴가 1일씩 부여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ex.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씩 추가로 최대 11개까지 발생, 23년 1월 1일 입사일 경우 23년 5월이면 1~4월까지 총 4개의 연차가 발생됨. 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내에 모두 사용하여야함.)

 

[1년간 80%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3년 이상 지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단 최대 25일을 한도

(ex.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서 입사 3년 이상 16일, 5년 이상시 17일 등 연차 개수가 추가됨)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다시 한번 연차 계산 방법과 규정에 대해 확인을 먼저 필수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해당 방법은 간단히 본인의 입사일만 입력하면 확인해 볼 수 있는 연차 및 휴가 계산기 입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계산기는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간단하고 쉽게 계산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 입사일로 확인하는 연차 계산기, 휴가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본인의 입사일자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연차일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외에도 다른 글자수세기, 연봉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등등이 있으니 필요한 계산기를 클릭하여 사용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 계산법

2번째로는 연차를 부여받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받은 연차를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x잔여 연차수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것은 근로자가 일한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으로 근로계약시 받는 고정적인 급여입니다.

1주에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 월 209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기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하면 훨씬 쉽고 간편하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PayCal

 

연차수당 자동계산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갯수와 1주 근무시간, 기본급(월)에 대해 입력시 쉽고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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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회사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조치를 행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미사용한 분에 있어 금전적인 보상을 할 의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61조)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 60조제7항 본문에 따라서 소명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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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위를 참고하여 본인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독려하는 안내문 또는 메일 혹은 전달을 받았다면 절차에 따라 본인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돈으로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쉬는것이 좋으니깐요.

 

아무쪼록 본인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연차수당을 땡겨 받기보다는 휴가를 맞춰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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