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 전세사기 최초 - 리뷰하는 땡그라미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 전세사기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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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 전세사기 최초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 전세사기 최초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조직죄 일명 범죄단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질 할 때에 성립된다. 범죄단체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안녕하세요 땡그라미 입니다  : )

오늘은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범죄단체죄'에 대해서 최근 전세사기에 최초로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 전세사기 최초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 전세사기 최초

보증금 430억원을 전세세입자 500여 명에게 돌려주지 않은 일명 '건축왕' 일당들에게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첫 적용된 사례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인천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계 팀은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A 씨(61세)등을 포함하여 51명을 검찰에 송치 추가 예정이라고 오늘 10일 밝혔습니다.

 

A 씨를 포함한 51명의 범죄자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전세세입자의 53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430억 원을 받아서 가로챈 사기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430억 원은 지난 3월  A 씨 등 10명의 1차 기소된 당시 범죄 혐의액수인 125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피의자 51명 가운데 A씨 등 18명을 범죄조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를 기획한 뒤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보팀 등을 구성한 것으로 보고 범죄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 전세사기 최초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 전세사기 최초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두 번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된 동시 범죄 규칙에 따라 법정 최고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A 씨와 관련된 사기 사건은 2건 이상이어서 사기죄로 법정 최고형의 절반인 5년을 더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범죄조직을 조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 씨뿐 아니라 다른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조직 구성죄를 추가 적용한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A와 관련된 혐의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민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접수한 관련 민원은 모두 944건. 세입자들이 이런 민원을 통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모두 70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사건이 최종 송치되면 검찰에 앞서 추가 추징보전을 신청해 A씨 일당의 범죄수익금을 묶어둘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피해자 회복·일상화' 기조에 맞춰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서민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조직 구성죄를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인천 국민일보 김민기자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깡통전세의 형태로 여러 채의 집을 최대한 집값 대비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그다음 집을 산 이후 깡통전세를 반복하여 집의 개수를 늘려가다 집값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연쇄적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 깡통전세 방식 사기를 계획하고 신축빌라 등으로 작업을 꾸려서 최대한 전세보증금액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각종 방법들을 동원하며 전세금을 빼낸 이후 타인, 일명 바지에게 집을 매도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경우

 

요즘 전세사기를 뒤따라 집값이 20~30% 정도 떨어지게 되며 전세계약 갱신일자가 돌아와 전세금을 낮춰 달라고 하거나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전세금 반환에 당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이제 앞으로 전세사기에 대해 예방하여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구할 때 매매가에 대비하여 전세금이 높은 주택은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라 또는 단독주택이라 해도 시세를 철저히 확인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여 위험여부를 따져 자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입자가 전세계약보다 앞서서 대출 채무 예를 들어 근저당 또는 가압류 등이 없는 주택 중에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낮은 주택을 택하거나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 추가해야 할 사항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명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를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소유주를 확인하는 이유는 전세금을 떼어먹을 위험이 없는지에 대한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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