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 숨겨진 진실 - 리뷰하는 땡그라미

주 69시간 근무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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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주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6일 정부는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확정하여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적인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에는 숨겨진 진실이있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69시간 근무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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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가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자마자 온갖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고 헷갈립니다. '과로로 복귀' '주 69시간 근무' 등 헷갈리는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많이 쓰이는 주 52시간이라는 용어는 최대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번 주에 52시간 일하고 다음 주 또한 52시간 일할 수 있다는 뜻이며, 매주 일주일마다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뜻의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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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기사에 쏟아지고 있는 '주 69시간'이라는 용어가 주 69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은 69시간입니다. 다만 주 69시간 연속 근무를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총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극적인 기사 제목에 속지 않기 위해 이번 제도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된 근로시간 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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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장근로제 계획의 핵심은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측정하는 단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일주일 동안 12시간 이내에 초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야근 12시간 등 주 52시간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 겁니다. 급한 일이 있어 주 53시간을 일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 일부 업체는 53시간을 일해도 실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기록하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여 정부는 노동자들이 53시간을 일했지만 52시간의 수당만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성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1개월), 분기별(3개월), 반기별(6개월), 연 단위(1년)로 연장근로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주 69시간 근무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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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총 35시간의 초과 근무를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주와 둘째 주에는 각각 15시간(2주간 30시간)씩 초과근무를 할 정도로 일이 많았고, 일이 해결된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각각 2시간과 3시간씩 비교적 여유롭게 일을 했습니다.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현행법상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각각 12시간을 초과해 불법입니다. 반면 제도 개편 후 1개월/52시간마다 연장근로를 측정하면 총 35시간의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근로자들의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정말 목적일뿐, 객관적인 제도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변경된 제도 하에서도 사업주에 따라 남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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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측정단위를 1주일 또는 1개월이 아닌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2개월) 등 비교적 긴 기간으로 설정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여 장기적인 지속근로를 막고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 달을 선택하면 연장근로 제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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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분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52시간의 3배인 156시간이 초과근무 제한시간이 돼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초과근무 제한시간을 156시간의 90%인 14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반기은 6개월이기 때문에 52시간의 6배인 312시간이어야 하는데 이 역시 312시간의 80%인 25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625시간의 70%인 440시간으로 제한된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주 69시간 근무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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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편에는 건강보호를 위한 3가지 규정이 추가되었는데요, 위의 3번 초과근무 총감축은 위에서 다루었으니 1번과 2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일 중 11시간 연속 휴식 허용 또는 주당 64시간 상한 준수

이런 내용 때문에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근무일 동안 연속 11시간의 휴식과 주당 64시간의 준수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즉 주당 64시간 이상 근무해야 근무일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에 퇴근하면 11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출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일주일에 69시간이라고 말이 나오는걸까요? 하루에는 24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루에 13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4시간마다 30분씩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13시간을 일하면 총 1시간 30분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11.5시간(13시간 - 1.5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주 6일 근무하면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평균 64시간(4주) 이내에 작업 준수

그러나 이 두 번째 항목은 다시 한 번 근로시간을 제한하게 됩니다.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69시간이지만 4주 평균 64시간 이내에 일해야 하기 때문에 주당 69시간 근무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연장근로 한도를 1개월로 할 경우 가능한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주 69시간 근무할 경우 남은 3주 동안 가능한 초과 근무 시간은 23시간(52시간 - 29시간)입니다. 이 경우 다시 한번 근로시간이 제한돼 한 달 동안 주 69시간을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상 주 52시간이라는 표현은 주 52시간 이하로 일해야 한다는 뜻으로 주 52시간 연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면 주 69시간이라는 표현이 연속해서 주 69시간 이하로 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여러 매체의 기사 제목만 보고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적용일자

정부는 이러한 개정을 반영한 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6~7월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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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하고 감동적인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자로서 먼저 이러한 개정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제도가 바뀌더라도 고용주들이 악용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법안에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이 포함됐지만 어딘가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69시간을 일해야 하고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식으로 기사화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개편안에 따라 명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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