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 2월 발표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적인 재직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올해부터 축소 및 변경됩니다. 월 14~18만 원만 내면 3년 후에 1800만 원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2023년 2월 1일부로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적인 재직은 물론이며 청년 재직자들의 자산형성 및 목돈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들을 위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일정기간동안 정부와 회사 그리고 청년 근로자가 함께 매월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추후에 목돈으로 돌려주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제조업과 건설업을 종사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인 청년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인 3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위 사진을 참고하여 2023년 기준의 청년 적립금과 기업 부담금, 그리고 정부 지원금의 자동이체 및 금액에 대한 상세 이미지이니 참고 부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플러스 신청 대상
신청 대상 요건에서 우선 기업은 제조업과 건설업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제한 대상 기업으로써는 휴, 폐업 중인 기업(재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과 국세와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세금분납계획에 따르는 기업은 제외) 그리고 부정수급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과 비영리 법인 등입니다.
재직자로써 신청 대상 요건은 6개월 이상 재직 요건과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37세 이하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37세 이상 청년이라 할지라도 군복무 기간 연동으로 최장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재직자 중 제한이 되는 대상자 요건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인 경우(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인 경우)와 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입니다. 또한 아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복서비스 목록을 참고하여 그에 해당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을 참여 중인 사람도 제한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 단, F-2, F-5, F-6은 제외합니다. 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과 타 기업의 대표직을 같이 하고 있는 자, 부정수급 시도 등으로 공제계약 해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대상 제한에도 해당됩니다.
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납입기간은 총 36개월입니다.
청년은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첫 1년 차에는 월 14만 원씩(12개월)을 납부하고 나머지 2~3년 차에는 월 18만 원씩(24개월)을 납입으로 합니다. 자동이체 선택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중은행 계좌에서 5,15,25일 중에 선택하여 매월 자동이체를 합니다.
기업은 3년 동안 총 600만 원을 적립하는데 재직자와 동일합니다. 단 기업납입분의 경우에는 전액 손금산입과 세액 공제 25%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는데 1년에 2회, 3년간 6회 100만 원씩 분할로 적립을 합니다. 각 1,6,12,18,24,30개월에 성과보상기금에 100만원씩 적립으로 합니다. 이렇게 총 청년 재직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3년 동안 1800만 원과 복리이자까지 챙겨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사진과 같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신청방법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국 기업, 우리, 신한은행의 영업점을 통해서도 공제계약 청약이 가능하며 공제금 납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내역을 조회하거나 미납금 조회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는 청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와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과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가 필요합니다.
중도해지 시 지급사항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청약철회와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로 나뉩니다. 공제계약 성립 이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성립 이후에는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소 가능 기한날짜가 지나면 중도해지로 설정 욉니다.
만약 청년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해지를 한다면 환급금액은 600만 원*가입 후 공제부금 실적립월/36개월+그 기간 동안의 이자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모두 청년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해지에 대한 환급금액은 재직자가 납입한 기간 회차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환급금액과 지급대상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 올해 예산 7만 명의 5분의 1 수준인 1만 5000명으로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청년 고용과 청년 고용이 적은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좁아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신청조건이 가능하다면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가번호 미포함) ☎ 1350(3번→ 8번)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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