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땡그라미 입니다 : )
오늘은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선 주휴수당 폐지 관련 내용에 앞서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쉽게말해 '쉬는 날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규정함에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일을 했다면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는 유급휴일 제도 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주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1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 주휴수당에 대해 논란이 생겼습니다. 바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휴수당을 비롯하여 임금제도 개선할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에 대해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이어왔기 때문에,
'주휴수당 개선'이 '주휴수당 폐지'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가장 먼저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1일치(8시간)의 월급을 더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계산법중에서는 가장 쉽게 8시간x시급으로 계산하면됩니다.
최대 지급되어지는 시간이 8시간으로 40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이는 동일합니다.
참고로 일급제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1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조금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아래 상황에 따라 계산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급을 9,620원을 받는다면,
8시간x9,620원(시급)=76,960이 됩니다.
즉, 일주일에 유급휴가 1회 76,960원씩 1개월을 기준으로 총 4회면 307,840원이 나옵니다.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계산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1주일간 총 근로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시급에 x8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 32시간 근로자가 시급 9,620원을 받는다면
(32시간/40시간)x9,620원x8로 61,568원입니다.
만약 직접 수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동계산해주는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훨씬 간편하고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과연 될까?
최저임금이 매년마다 오를수록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매출은 한정적일 수 있으니 고용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단기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을 찾게될수있습니다.
실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단시,단기 근로자 수가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시간으로 근로를 하게되면 하나의 직장만으로써는 생계유지가 어렵고 여러곳에서 일을 해야하니,
고용주는 단시간마다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해야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폐지는 왜 갑자기 이슈가 된것일까요?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그 개혁안에는 2023 주휴수당 폐지 관련 내용에 대해 담겨있다며 큰 이슈로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공개했던 개혁안에는 이처럼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것을 권고한 바,
정확히는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통상,평균 임금등을 둘러싼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휴수당 또한 통상임금의 산정이나 최저임금 등 과 연결 되는등 임금제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만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변화 등에 대해 고려하여 개선할 부분들은 차제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에서 권고한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쩌란것인지 애매하지만 미래노동의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은 근로시간과 임금산정을 복잡히 만들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단기 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미래노동이 권고한 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용하며 정부안을 확정하게 되니
아무래도 2023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지속되는듯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들 사이의 큰 걱정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월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근로자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민감한 부분이라 2023 주휴수당 폐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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